종합소득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쌓일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신고하고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손해인 세금 연장 제도까지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얻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
2025년 6월 2일까지 일반 납세자는 신고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단,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나 수출 중소기업 등은 최대 3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됩니다.
신고 제외 대상은?
연말정산으로 모든 근로소득이 정리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 제출 → 지방세 자동 이동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와 연동된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기장 의무, 반드시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미기장 시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기준에 따라 장부 작성이 필수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세액공제 배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7% 또는 무신고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 요약 표로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
신고기간 | 2025.05.01 ~ 06.02 (일반), 06.30 (성실신고) |
직권연장 대상 |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사고 유족,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장부작성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필수 / 간편장부대상자 조건부 |
신고 방법 | 홈택스 & 위택스 연계 전자신고 가능 |
신고하지 않으면? | 가산세, 세액공제 불가 등 불이익 발생 |
Q&A
Q1.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난 경우는 예외입니다.
Q2. 납부기한 연장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은 자동으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됩니다.
Q3. 홈택스 신고가 어려운데 방법이 있나요?
A. 홈택스 로그인 후 전자신고 가이드를 따르면 누구나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세무사 상담도 추천드립니다.
Q4. 장부를 안 쓰면 안 되나요?
A. 복식부기의무자는 필수이며, 미작성 시 가산세 부담이 크므로 꼭 작성해야 합니다.
Q5. 신고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며,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결론
종합소득세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내 소득을 제대로 정리하고 절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고, 기한 연장 제도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아직 신고 준비 전이라면 지금이 바로 확인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