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한 '2025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다시 시작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유용한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9일(월)부터 6월 2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PC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PC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입니다.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 내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10,000명으로, 서류 심사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11월 초 최종 참여자가 확정됩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빠르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199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됩니다. 단,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됩니다. 본인 근로소득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은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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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제대군인 예외 적용) | 신청 가능 |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 신청 가능 |
근로 요건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 신청 가능 |
본인 소득 |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신청 가능 |
부모/배우자 소득 | 연 1억 원 미만 | 신청 가능 |
부모/배우자 재산 | 9억 원 미만 |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