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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해외언론 AI기업 소송 다각화… 반독점·상표권·크롤링 통제

by 나아가는 세상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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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업 소송 관련사진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즉 저작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생성형 AI기업과 언론사 간 분쟁이 올해 AI 검색 기술의 부상과 맞물리며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분쟁은 저작권을 넘어 반독점, 상표권, 크롤링 통제 등 다양한 법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내 주요 판결 동향

 

2025년 들어 미국 법원은 AI 학습데이터와 관련된 3건의 주요 소송 중 2건에서 AI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은 ‘바츠 vs 앤트로픽’, ‘캐드리 vs 메타’ 사건에서 AI 모델의 산출물이 원저작물과 유사성이 없다는 이유로 ‘변형적 이용’을 인정하여 공정이용으로 판단했다. 반면 델라웨어 법원은 ‘톰슨 로이터 vs 로스 인텔리전스’ 사건에서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 훼손을 근거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AI 검색과 ‘제로 클릭’ 문제의 등장

 

최근 ‘AI 오버뷰’와 같은 검색형 AI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이 기사를 클릭하지 않고 요약된 정보를 소비하는 ‘제로 클릭’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언론사의 트래픽과 광고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검색 플랫폼은 사용자 체류시간 증가로 이익을 얻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펜스케 미디어(Penske Media)는 2025년 9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 90%의 지배력을 이용해 언론사 콘텐츠를 대가 없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휴 수익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는 주장이다. 유럽에서도 독립 퍼블리셔 연합(IPA)이 구글의 AI 요약이 언론사 수익을 침해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반독점 제소를 제기했다.

 

 

상표권 침해와 브랜드 훼손 문제

 

백과사전과 사전을 발행하는 브리태니커(Britannica)와 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는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자사 콘텐츠를 허가 없이 복제하여 제공함으로써 트래픽 손실이 발생했으며, AI의 ‘환각 현상(hallucination)’으로 잘못된 정보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오인되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사의 무단 크롤링 소송

 

요미우리, 아사히, 니케이 등 일본 3대 신문사는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크롤링하고, 일본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약 22억 엔(한화 약 204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크롤링 거부 코드를 무시하고 콘텐츠를 수집했으며, 잘못된 정보를 자사 기사 출처로 표기해 평판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언론사 대응 전략 — ‘법적 다층화와 연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보고서는 언론사들이 개별 대응을 넘어 ‘연대를 통한 공동 전선 구축’을 제안했다. 유럽의 독립 퍼블리셔 연합(IPA)은 시민단체 ‘폭스글러브’ 등과 연계하여 규제당국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제기해 플랫폼 규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펜스케 미디어는 반독점 중심으로, 다우존스는 저작권 중심으로, 브리태니커는 상표권 중심으로 각기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승소하면 AI 플랫폼 전반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규제당국 활용 및 입법 참여 전략

 

보고서는 법원 소송 외에도 방송통신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AI 콘텐츠 표시 의무나 저작권 규제 입법 논의가 시작되었고, EU에서는 언론사의 ‘AI 요약 옵트아웃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언론사는 정책 포럼과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여론을 환기하고 입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술적 대응 — 크롤링 통제와 메타데이터 전략

 

언론재단은 ‘크롤링 통제 정책 강화’와 ‘콘텐츠 표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bots.txt를 세분화해 AI 크롤러별 접근을 통제하고, 사이트 이용약관에 명시적 조항을 추가하여 AI의 무단 학습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 페이지에 구조화된 데이터를 삽입하면 검색엔진이 제목, 저자, 출판 정보를 명확히 인식해 AI 요약 시 정확한 출처 표기가 가능해진다. 기사에 직접 Q&A 리스트나 요약본을 제공함으로써 AI가 임의로 내용을 왜곡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은 언론사가 협상력을 높이고, AI가 잘못된 정보를 요약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다.



결론

 

생성형 AI 시대, 언론사와 플랫폼 간의 갈등은 저작권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반독점, 상표권, 크롤링 통제 등 다양한 법리적 접근과 기술적 대응이 병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관리·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Q&A

 

Q1. 왜 ‘AI 검색’이 언론사에 위협이 되나요?
AI가 요약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언론사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 트래픽과 광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Q2. ‘상표권 침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면서 이를 특정 언론사나 브랜드가 제공한 것처럼 오인시키면, 해당 브랜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Q3. 언론사들이 취할 수 있는 기술적 대응은 무엇인가요?
robots.txt를 활용한 크롤링 차단, 구조화된 데이터 삽입, 명확한 저작권 표기, AI용 메타데이터 제공 등이 있습니다.

 

Q4. 언론사 간 연대는 왜 필요한가요?
플랫폼 기업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언론사가 공동 소송 및 입법 로비를 통해 영향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Q5. 향후 전망은?
AI와 언론 간의 법적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며, 협력적 라이선싱 모델이나 공정 이용 가이드라인 확립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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