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판사가 밝힌 12·3 비상계엄 판결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군을 국회로 보낸 결정이 왜 ‘내란’으로 규정됐는지,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아는 순간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핵심을 놓치면 앞으로의 정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란죄 성립의 핵심 쟁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킬 목적이 있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적 권한 행사라도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편성 등 일련의 조치가 단순 행정 명령을 넘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판부 판단의 법적 근거
형법 제87조와 제91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재판부는 헬기 진입, 병력 배치, 출입 통제 등이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위력을 가졌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개별 행위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란의 공동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쟁점 | 재판부 판단 | 법적 의미 |
|---|---|---|
| 비상계엄 선포 | 형식상 권한 | 목적에 따라 내란 가능 |
| 군 병력 투입 | 폭동 해당 | 국헌문란 인정 |
| 국회 봉쇄 | 기능 마비 시도 | 내란죄 성립 |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평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헌정 질서를 스스로 침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경진 부장판사 또한 동일하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행위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
대한민국 사법부가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은 역사적입니다. 이는 권력이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을 보며 헌법 조항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규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체감하게 됩니다.
정리 및 향후 전망
이번 1심 판결은 비상계엄의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의 외형이 아닌 목적과 실행 방식이 위헌·위법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이미 사법적 기준은 제시되었습니다. 헌정 질서 수호라는 가치가 어떻게 확정될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A
Q1.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내란인가요?
원칙적으로 선포 자체는 대통령 권한이지만,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가 결합되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 왜 군 투입이 핵심인가요?
군을 국회에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이 헌법기관 침해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Q3. ‘친위 쿠데타’란 무엇인가요?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Q4.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으나, 1심에서 제시된 법리 판단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메타 디스크립션: 12·3 비상계엄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군의 국회 투입을 핵심으로 내란죄 성립을 인정했다. 판결의 법적 근거와 정치적 의미를 정리한다.
태그: 비상계엄, 내란죄, 윤석열, 국헌문란, 친위쿠데타, 헌법, 1심판결
출처: 오마이뉴스 보도 및 1심 판결 내용 재구성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까불면 다친다"‥외교 언어와 멀어진 트럼프 행정부, 패권주의 본격화? (2) | 2026.01.06 |
|---|---|
| 교황님도 감동한 성심당…70주년 축복 친서 “깊은 칭찬 보냅니다” (3) | 2026.01.01 |
| 뉴진스 ‘완전체 복귀’ 무산…어도어 “다니엘 계약 해지” (2) | 2025.12.29 |
| '금관' 받은 트럼프, 이 대통령에 마지막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했다 (1) | 2025.12.24 |
| 배당부터 자사주 매입·소각까지…연말 '주주환원 테마' 불붙는다 (5) | 2025.11.10 |